2014년 12월 26일 금요일

자동차보험 자동차사고발생시 현장 조치요령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대부분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면 됩니다.
사고현장에서 혼자서 사고상황 정리를 하기 어려우면 보험사에 <현장출동>요청을 하세요
현장출동요원이 출동해서 사고 수습에 도움을 줄겁니다,

1.정차후 부상자 구호
사고발생시 우선 정차후에 사고 확인을 하세요
부상상태후 확인후에 응급조치나 119에 신고하세요
사고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상자 구호입니다,.
부상자 구호없이 그냥 현장을 떠나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습니다.


2,사고의 표시 및 정황증거 확보
사고장소,차량위치 등 표시
사고 현장사진을 다각도에서 사진 촬영
사고 목격자 확보
추가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3.안전한 장소로 사고차량이동
차량운행이 가능한 경우 안전한 장소로 사고차량을 이동합니다.

4,경찰서 신고 및 보험회사 통보
관할 경찰서로 지체없이 신고
단, 차량만 파손된 사고로 수습등 필요조치를 끈낸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서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현장에서의 분쟁으로 사고수습이 원할이 안되는 경우는
보험사에 현장출동요원의 출동을 요청하거나 경찰서 신고로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보험사 현장출동요원은 사고접수시 출동요청을 하면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사고 현장조치요령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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