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7일 일요일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의 보장내용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의 보장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의 보장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여서 '자차'라고 부르는 담보이지요.

1.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란?
피보험자 본인 과실로 인한 차량사고로 피보험차량(본인차량)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보상금액은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2,자기차량손해의 보장내용
ㄱ.다른 차량이나 타 물체와의 충돌 접촉 전복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
ㄴ.화재사고, 폭발, 낙뢰 그리고 날아온 물체등으로 인한 차량손해
ㄷ.피보험 차량의 전부 도난(부분 도난은 보장하지 않음)
도난사고는 차량의 전체 도난은 보장하지만 부분도난 즉 일부 부속이나 장치의 도난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3.보상금액
피보험차량의 차량가액한도내에서 보장합니다.
보상금액은 피보험차량에 생긴 손해액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장합니다.





4.자기부담금은
자동차보험 자차사고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5만원에서 50만원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자기부담금은 가입시 선택하는 물적사고할증기준과 연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는 50만원까지 이고
최저금액는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의 10%입니다.
물적할증기준은 50.100.150.2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200만원을 선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의 보장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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