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8일 목요일

단기자동차보험 단기운전자 확대특약에 대하여





우리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실제 운전자를 기준으로 운전자범위를 한정해서 가입합니다.
00세운전, 부부운전,가족운전 등이 운전자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입니다.
이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일년에 한두번 운전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이 
본인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구나 형제,직장동료등이 정말 어쩌다 한번 운전하는 것 때문에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하는 것은 보험료 낭비입니다.
이럴때 필요한 것이 단기운전자확대특약, 
일명 단기자동차보험입니다.





1.단기운전자 확대특약이란
자동차보험의 운전범위를 일정기간 동안만 운전범위를 벗어난 
다른 사람도 운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특약입니다.
통상적으로 1일에서 일주일 정도 변경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1만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2.필요한 경우
일상적인 운전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잠시 운전을 할 경우 필요한 특약입니다.
ㄱ.군에간 자녀가 휴가나와서 운전할때
ㄴ.형제나 지인이 내 차를 잠시 운전할때
ㄷ.명절이나 휴가시 교대운전할때
등입니다





3.유의할점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운전범위를 변경하더라도 그날밤 12시부터 효력개시가 됩니다.
운전하고자 하는 날보다 하루전에 변경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담설계사나 콜센터로 다른 사람이 운전하기 하루전에 
미리 전화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의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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