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4일 일요일

자동차보험에서 음주사고나 무면허사고는 보상안된다는 상식! 사실일까요?



자동차보험에서 음주사고나 무면허사고는 보상안된다는 상식! 사실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일까요? 답은 사실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무조건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받으려면 자기부담금(=음주 무면허면책금)을 
보험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면책금을 납부하면 보상이 개시됩니다.





<음주운전면책금>
ㄱ.대인1.2 - 1사고당 300만원
ㄴ.대물 - 한사고당 100만원 
ㄷ.자기신체사고 -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ㄹ.무보험차상해 -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ㅁ.자기차량손해-보상안됨 


<무면허운전면책금>
ㄱ.대인1.2 - 1사고당 300만원
ㄴ.대물 - 한사고당 100만원 (한도는 의무보험한도로만 보상)
ㄷ.자기신체사고 -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ㄹ.무보험차상해 -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ㅁ.자기차량손해-보상안됨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더라고
전혀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면책금(=자기부담금)을 내면 자차를 제외한 전담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사고시에는
대물의 경우 의무보험한도내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이상 자동차보험에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