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7일 토요일

자동차사고시의 책임소재(민사,형사,행정적 책임)와 자동차보험의 관계



자동차사고시의 책임소재(민사,형사,행정적 책임)와 자동차보험의 관계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때 그 사고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보험만 가입하면 모든 책임에서 면책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그럴까요?
사고발생시 발생하는 책임은 크게
형사상책임, 민사상책임, 행정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자동차사고발생시 발생하는 책임>
1.형사상 책임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재물이 입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2.민사상책임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을 말합니다.

3.행정상 책임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정지나 취소등의 행정적인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1.형사상책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하나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할 경우에 
형사상의 책임을 면해 줍니다.
여기서 종.합.보.험이란 대인2 무한+대물배상2천만원 이상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2.민사상책임
민사상의 책임은 대인과 대물에서 보상됩니다.

3.행정상 책임
행정상의 책임은 차.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벌금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최고 2천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로 차.량.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은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11대중과실사고로 인한 형사합의시 필요한 형사합의금
자동차사고로 인한 벌금
변호사선임비용등은 차.보.험에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사고시에 빈틈없는 대비를 위해서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모두 가입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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