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5일 목요일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 좋아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원천징수로 더 낸 세금을 돌려 받는 것으로  내돈을 돌려받은 것입니다.
정부는 내 돈을 더 받아서 쓰고는 이자한푼 안붙이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연말정산으로 생기는 돈은 꼭 공돈 생기는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연말정산은 말그대로 덜 낸 세금 더 낸 세금을 정리해서 연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일년동안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말에 정선하여  더 낸것이 있으면 돌려받고 덜 낸 것이 있으면 더 내는 더 내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이란 한꺼번에 세금을 내면 부담스러우니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말에 국가와 개인간에 정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내가 낸 소득세의 일부와 주민세를 돌려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절차는
1년동안 쓴 돈과 번 돈을 증명하는 영수증과 서류를 모으고 정리해서 연초에 회사에 제출합니다
회사는 그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2014년 3월까지 정부에 제출하면
정산된 세금환급액이 3월말경에 내 통장으로 들어 옵니다.
연말정산이야기만 나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슨의미 일까요?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입니다.
당연히 과세해야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라고 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용어 사전에 정의 되어 있습니다.
즉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 만큼 과세대상에서 빼 주는 것 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말그대로 세금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세액공제 100만원이라고 하면 나의 확정세금에서 100만원을 빼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014년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대상이던 항목이 대부분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불리하게 연말정산이 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증세라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부분은 
다음 포스트에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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