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5일 목요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항목 총정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항목 총정리 


오늘은 지난번 포스팅에 이어서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4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항목이 대폭 축소되고 대거 세액공제 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항목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증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무엇인지 부터 정리해보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간략하게 정리하면 세금매기는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금적용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액공제란?
반면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공제 금액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금액만큼 세금을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로 세액공제로 바뀌는 항목..

2014연말정산 부터 소득공제항목의 대부분이 세액공제항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액공제로 바뀜으로써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세금공제금액이 줄어들어서 실질적인 세금인상이 예상됩니다.
소득공제제도를 이용한 과세표준을 낮추어서 절세를 할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봉쇄됨으로써 많이 불리하게 바뀝니다.
2014년부터 신용카드와 부모님 부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15%세액공제항목

①의료비
2014년 연말정산부터 15%세액공제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료비를 500만원 지츨했다면 75만원을 세액공제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은 전액공제되고 부양가족(부모,배우자,자녀)의 공제한도는 700만원입니다.

②교육비
교육비도 15%세액공제로 변경됩니다. 기존의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제한도는
본인의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은 전액공제 대상이고
부양가족(배우자, 자녀,형제자매)의 경우는
보육시설, 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원한도이고 대학생1인당 연900만원 한도 입니다.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본인과 자녀의 대학등록금이나 자녀들의 입학금 수업료,방과후 학교의 교재구입비.유치원 급식비도 공제대상입니다.
취학전 자녀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간 자녀의 보습학원 태권도도장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③기부금
2014년 부터는 기부금 역시 15%세액공제대상입니다.
단 3000만원 초과분 부터는 3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2%공제항목

①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암보험,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은 기존에는 100만원한도로 전액 소득공제를 해주었지만
2014년부터는 납입금액의 12%만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②연금저축.퇴직연금
연금저축보험과 퇴직연금 역시 12%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과세표준이 1200만원(연봉2500~30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약간이득을 보고
나머지 소득구간은 모두 손해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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