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7일 토요일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정리!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은
음식물을 제조,판매하는 식당이나 제과점등에는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음식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길 여지는 항상 있으니까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란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이나 제과점처럼 음식물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음식점에서는 늘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식사중 돌이나 이물질을 씹어서 치아에 손상이 생긴 경우
상한 음식물로 인하여 식중독에 걸린 경우
수세미나 이물질에 의하여 입안에 상처가 생기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생기면 안되겠지만 만약 이런 사고가 생긴다면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생길수 있는데 이러한 음식물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한  음식물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인하여 생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함로써 세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한 음식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용인이 업무중 생긴 신체상헤
㉢음식물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있는 음식물의 회수 검사 대체비용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세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식당, 제과점 ,뷔페음식점등 음식물 제조 판매업소

◆가입방법
㉠장기화재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 -
장기계약이라 관리가 수월합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을 단독으로 가입하는 경우
1년단위로 갱신해애 합니다


이상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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