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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7일 토요일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정리!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은
음식물을 제조,판매하는 식당이나 제과점등에는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음식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길 여지는 항상 있으니까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이란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이나 제과점처럼 음식물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꼭 필요한 보험입니다.
음식점에서는 늘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식사중 돌이나 이물질을 씹어서 치아에 손상이 생긴 경우
상한 음식물로 인하여 식중독에 걸린 경우
수세미나 이물질에 의하여 입안에 상처가 생기는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가 생기면 안되겠지만 만약 이런 사고가 생긴다면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생길수 있는데 이러한 음식물로 인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입니다.








◆보상하는 손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장소에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한  음식물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인하여 생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함로써 세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한 음식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용인이 업무중 생긴 신체상헤
㉢음식물 자체에 대한 배상책임
㉣문제있는 음식물의 회수 검사 대체비용
등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세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식당, 제과점 ,뷔페음식점등 음식물 제조 판매업소

◆가입방법
㉠장기화재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는 경우 -
장기계약이라 관리가 수월합니다
㉡음식물배상책임을 단독으로 가입하는 경우
1년단위로 갱신해애 합니다


이상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14년 12월 26일 금요일

임차자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오늘은 임차자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은 건물이나 사무실,상가,주택등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가끔씩 보면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가입했으니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물임차자라면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가입했던 하지 않았던 건물주의 화재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자는 별도로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계약서 상의 원상복구 의무때문입니다.
건물이나 상가 사무실등의 임차자는 반드시 임차한 건물을 건물주에게 반환할때 원상회복해서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는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임차자는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화재손해발생시 보험사는 먼저 건물주에게 보상을 해주고 임차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임차한 부동산에 손해가 생겨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임차자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공해물질의 배출 누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임차자가 관리하는 동안 급수 배수시설이나 냉난방장비의 누수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새어든 비나 눈의으로 인한 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부동산에서 생긴 손해
자연마모나 부식등으로 인한 손해
등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화재사고 발생시 필요한 보험은
1,건물 건물주(화재보험), 임차자(임차자배상책임보험)
2.동산 시설집기 -화재보험
3.옆집으로 옮긴 불-화재대물배상,화재배상책임
4.벌금-화재보험의 벌금담보


화재보험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원한다면 위의 담보를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건물이나 동산,집기시설에 대한 보상,
옆집으로 옮긴 불로 인한 피해보상
그리고 벌금까지...

이상 임차자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우연히 생긴 어떤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상,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때
그것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배상책임보험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임차자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배상책임보험등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일상생활배상책이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이름처럼 일상생활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생긴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문제를 담보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하는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1.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문제
2.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문제

즉 피보험자가 집이나 일상생활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게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때 보상합니다,,
예를들면, 우리집 화분이 떨어져서 주차중인 차량에 생긴 손해가 생겼다면 그것을 보상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보험가입금액한도로 보상하는데 일반적으로 1억원한도 입니다
대물(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1사고당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대인사고는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1.직무상으로 생긴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2.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피보험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서 생긴 손해
3.구타,폭행,구타지시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4.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5.주택의 신축이나 개축으로 인한 배상책임 단,일상적인 개보수 공사로 인한 배상책은 보상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
운전자보험 실손의료보험등 각종 장기보험 상품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아주 저렴하면 손해보험사에서만 취급합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