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8일 금요일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의 보장내용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손해와 자동차상해의 보장내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보장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보는 운전자 본인과실로 인한 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경우에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피보험자 본인이 다쳤을때 보장하는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두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담보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이고 좀 더 큰 보장을 원하는 사람들은 자동차상해로 가입합니다.





1.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ㄱ.보험가입금액
사망 1500만원/ 부상 1500만원/휴유장해 1500만원
사망 3000만원/ 부상 1500만원/휴유장해 3000만원
사망 5000만원/ 부상 1500만원/휴유장해 5000만원
사망 1억원     / 부상 1500만원/휴유장해1억원
위의 4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ㄴ.사망시에는 사망보험가입금액을 보장합니다.
ㄷ.휴유장해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상해급수별 한도내에서 보장합니다.
따라서 부상시에는 충분한 보장이 안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보장을 원하는 사람은 자동차상해로 가입합니다.





 2. 자동차상해
ㄱ.보험가입금액
사망 1억원/ 부상 1천만원/ 휴유장해 1억원
사망 2억원/ 부상 2천만원/ 휴유장해 2억원
사망 3억원/ 부상 3천만원/ 휴유장해 3억원
위의 세가지 경우중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ㄴ.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동차의 사고로 사망이나 휴유장애를 입었을 경우
대인배상의 보상기준에 따라서 위자료 상실수익액등을 보장합니다

ㄷ.자동차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관계없이 가입금액한도내에서 실손보장합니다. 그리고 대인배상의 기준에 따라서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한도내에서 실손보장하고, 대인배상의 기준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 보다 훨씬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실로 인한 자동차사고로 본인이 다쳤을 경우에 보다 충분한 보장을 원한다면 자동차상해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상담이나 비교견적을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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