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일요일

보험적용 안되는 비급여 진료항목 눈에 잘띄는 곳에 비치 의무화



이제 보험적용이 안되어 환자가 100%로 부담하는
비급여진료항목은 눈에 잘띄는 곳에 비치 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병원치료비는 크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전적으로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나누어 집니다.
급여항목은 보험적용이 되어서 정해진 비율만큼 의료비 보장을 받으니 부담이 덜하지만
비급여 진료항목은 전혀 보험적용이 안되어 여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비급여진료항목은 초음파검사 MRI,CT등 주로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21일 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비급여진료항목 비치를 의무화하는 <비급여진료비용고지지침>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침은 의료기간은 책자나 인쇄물 벽보등을 이용하여 접수창구와 같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 한곳이상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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