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1일 월요일

자동차보험료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료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물적사고 발생시 보험료를 할증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1.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란
자동차사고중에서 물적 사고 발생시 
보험료 할증을 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은 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금액이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여기에서 물적사고는 자차사고와 대물사고의 합계금액을 말하고
그것이 선택한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할증이 됩니다.





2.자기차량손해와 대물사고의  금액의 합이
물적사고 할증기준을 넘으면 할증이 되고 
넘지 않으면 3년간 할인이 되지 않고
현재의 할증율이 유지됩니다.


3.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표



4.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과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물적사고할증기준은 자차의 자기부담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통상 수리금액의 20%인데 최고한도를 50만원으로 고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한도는 바로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기준금액의 10%가 자기부담금의 최저금액입니다.

이상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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