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 본인과실로 인하여
본인차량(피보험차량) 파손되었을 경우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장합니다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피보험자가 과실로 인한 자차파손사고시 모든 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공제하고 보장하는데 그 공제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이라고 합니다.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는 5만원이고 최고는 50만원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사고금액의 20%를 보장해야하고
최고 본인부담금은 50만원입니다.
기본적인 부담율은 20%인데 이럴경우 사고금액이 커질 경우
피보험자 부담이 너무 커지므로 부담한도를 50만원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최저금액는 물적사고할증금액과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의 10%가 최저 자기부담금입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적할증기준이
50만원일때는 자기부담금 최저가 5만원이고
100만원일때는 10만원이고
150만원일때는 15만원이고
200만원일때는 20만원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5만원에서 50만원사이에서 자기부담금이 결정됩니다.
물적할증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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