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1일 월요일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차량손해는 피보험자 본인과실로 인하여 
본인차량(피보험차량) 파손되었을 경우 보장하는 담보입니다.
자기차량손해는 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장합니다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피보험자가 과실로 인한 자차파손사고시 모든 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공제하고 보장하는데 그 공제하는 금액을 자기부담금이라고 합니다.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저는 5만원이고 최고는 50만원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사고금액의 20%를 보장해야하고 
최고 본인부담금은 50만원입니다.
기본적인 부담율은 20%인데 이럴경우 사고금액이 커질 경우
피보험자 부담이 너무 커지므로 부담한도를 50만원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최저금액는 물적사고할증금액과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의 10%가 최저 자기부담금입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은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적할증기준이
50만원일때는 자기부담금 최저가 5만원이고
100만원일때는 10만원이고
150만원일때는 15만원이고
200만원일때는 20만원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5만원에서 50만원사이에서 자기부담금이 결정됩니다.




물적할증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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