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0일 수요일

자동차보험가입시 선택가능한 연령한정특약 및 운전자한정특약




자동차보험 가입할때 어떤 특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전가능범위와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가입시 선택가능한 특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가능한 특약은 크게
연령한정특약과 운전자한정특약입니다




1.연령한정특약

연령한정특약은 운전가능한 연령을 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운전자중 최저운전자의 만나이를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ㄱ.전연령운전특약: 모든 연령의 운전자가 운전
ㄴ.만21세이상운전: 만21세이상운전
ㄷ.24세이상운전
ㄹ.만26세이상운전
ㅁ.만30세이상운전
ㅂ.만35세이상운전
ㅅ.만43세이상운전

해당 연령특약의 범위를 벗어난 사람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운전자한정특약

운전자한정은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속에서 
운전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실제 운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나 보험료의 낭비가 없습니다

ㄱ.기명피보험자1인운전특약
기명피보험자 1인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ㄴ.기명피보험자 및 지정1인운전특약(1+1특약)
기명피보험자와 지정한 1인이 운전할 수 있는 특약으로
2명만이 운전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ㄷ.부부운전자한정특약
부부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도 부부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혼후에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특약가입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ㄹ.가족운전자한정특약
가족만이 운전할 수 있는 특약으로
여기에서 가족은 일반적인 의미의 가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제자매,조부모 손자손녀는 가족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자동차보험에서 가족이란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벌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도 포함합니다)





ㅁ.가족+지정1인운전자 한정특약
가족과 가족이외에서 한명이 더 운전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ㅂ.가족 및 형제자매운전특약
가족과 형제자매까지 함께 운전하 수 있는 특약입니다.
형제자매특약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ㅅ.지정1인특약
기명피보험자이외에 지정한 1인만 운전가능한 특약으로
가족이외에 제3자가 혼자서 운전할 경우에 도움이 되는 특약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가입시 선택가능한 
연령한정특약과 운전자한정특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운전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실제 운전자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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