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3일 수요일

신차,중고차 구입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승계가능 차종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차나 중고차를 새로 구입했을때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율 승계가능차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대부분 담당설계사가 알아서 챙겨 주지만
가입자가 알고 있으면 힘이 됩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즉 개인명의로 된 차량의 보.험을 가입할 때
기존에 차량이 있을때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할인할증율은 
기존 차량 중에서 가장 유리한 할인할증율을 끌어다가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할인할증율 승계라고 합니다.

차량이 a,b,c 3대가 있다고 가정할때
a=40% b=50% C=55%의 할인할증율을 가지고 있다고 할때
이중에서 가장 유리한  a의 40% 할인할증율을 가져다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1.할인할증율 승계란?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율은 피보험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고유무 가입기간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유차량이 있을 때
차량을 추가로 구입할때 보유한 차량 중에서 
가장 유리한 할인할증율을 승계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할인할증율 승계라고 합니다.

2.승계가능차종
모든 차량의 할인할증율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차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ㄱ.개인명으로 된 승용차
ㄴ.11인승이하의 승합차
ㄷ.경승합.경화물
ㄹ.1톤이하의 화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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