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차나 중고차를 새로 구입했을때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율 승계가능차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대부분 담당설계사가 알아서 챙겨 주지만
가입자가 알고 있으면 힘이 됩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 즉 개인명의로 된 차량의 보.험을 가입할 때
기존에 차량이 있을때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할인할증율은
기존 차량 중에서 가장 유리한 할인할증율을 끌어다가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할인할증율 승계라고 합니다.
차량이 a,b,c 3대가 있다고 가정할때
a=40% b=50% C=55%의 할인할증율을 가지고 있다고 할때
이중에서 가장 유리한 a의 40% 할인할증율을 가져다 쓰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1.할인할증율 승계란?
자동차보험의 할인할증율은 피보험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고유무 가입기간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유차량이 있을 때
차량을 추가로 구입할때 보유한 차량 중에서
가장 유리한 할인할증율을 승계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할인할증율 승계라고 합니다.
2.승계가능차종
모든 차량의 할인할증율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차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ㄱ.개인명으로 된 승용차
ㄴ.11인승이하의 승합차
ㄷ.경승합.경화물
ㄹ.1톤이하의 화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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