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6일 금요일

임차자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오늘은 임차자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은 건물이나 사무실,상가,주택등 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자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가끔씩 보면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가입했으니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물임차자라면 건물주가 화재보험을 가입했던 하지 않았던 건물주의 화재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자는 별도로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계약서 상의 원상복구 의무때문입니다.
건물이나 상가 사무실등의 임차자는 반드시 임차한 건물을 건물주에게 반환할때 원상회복해서 반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는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임차자는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화재손해발생시 보험사는 먼저 건물주에게 보상을 해주고 임차자에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자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임차한 부동산에 손해가 생겨서 부동산 소유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단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임차자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공해물질의 배출 누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임차자가 관리하는 동안 급수 배수시설이나 냉난방장비의 누수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새어든 비나 눈의으로 인한 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부동산에서 생긴 손해
자연마모나 부식등으로 인한 손해
등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화재사고 발생시 필요한 보험은
1,건물 건물주(화재보험), 임차자(임차자배상책임보험)
2.동산 시설집기 -화재보험
3.옆집으로 옮긴 불-화재대물배상,화재배상책임
4.벌금-화재보험의 벌금담보


화재보험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원한다면 위의 담보를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건물이나 동산,집기시설에 대한 보상,
옆집으로 옮긴 불로 인한 피해보상
그리고 벌금까지...

이상 임차자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