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26일 금요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오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우연히 생긴 어떤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상,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때
그것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의미합니다.
배상책임보험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임차자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배상책임보험등
다양한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일상생활배상책이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이름처럼 일상생활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에 의하여 생긴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문제를 담보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하는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사고는
1.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문제
2.피보험자가 일상생활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문제

즉 피보험자가 집이나 일상생활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게나 재산상에 손해를 입혔을때 보상합니다,,
예를들면, 우리집 화분이 떨어져서 주차중인 차량에 생긴 손해가 생겼다면 그것을 보상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
보험가입금액한도로 보상하는데 일반적으로 1억원한도 입니다
대물(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1사고당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대인사고는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1.직무상으로 생긴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2.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피보험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서 생긴 손해
3.구타,폭행,구타지시등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4.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5.주택의 신축이나 개축으로 인한 배상책임 단,일상적인 개보수 공사로 인한 배상책은 보상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방법
운전자보험 실손의료보험등 각종 장기보험 상품의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아주 저렴하면 손해보험사에서만 취급합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